작성 :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 ([email protected])
2025. 4. 11.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출입국관리법
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lawSeq=82038&lawCd=0&&lawType=TYPE5&mid=a10104010000
https://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lawSeq=82036&lawCd=0&&lawType=TYPE5&mid=a10104010000
🧩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
🔔변동사항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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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| 개정 후 | |
---|---|---|
보호 기간 | 무기한 | 9개월 원칙 |
예외적으로 20개월 | ||
구금 통제 기관 | 없음 | 외국인보호위원회 |
구금 중 심사 절차 | 보호 일시 해제 | |
(+ 내부 자체 검토) | 보호 심사 청구 | |
보호 연장 심사 | ||
보호 일시 해제 | ||
**보호 일시해제/ | ||
해제된 사람의 지위** | 불명 | 불명 |
(이전 보호일시해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) |
신규 절차 | 주요 내용 |
---|---|
신규 절차 1 : 심사청구 | 구금된 외국인 누구나, 언제든 신청 가능 (외국인이 위원회에 신청) |
신규 절차 2 : 연장 심사 | 2개월 후 첫 심사, 이후 최대 3개월마다 검토 (출입국이 위원회에 신청) |
신규 절차 3 : 보호일시해제 | 판단 기준 등 불명 (외국인이 위원회에 신청) |
</aside> |